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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전손시 보증금 보존 여부

카페회원 ·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7-04-17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보증금을 걸고 장기렌트를 했을시

자동차 사고로 대파가 나서 전손

1. 내책임이 있다
2. 상대방 전적책임.

두가지경우가 있는데요

자동차 전손시 보증금은 환급해주나요???

아님 렌트사에 먹히나요

답변 2

H부장 렌사모 · 2017-04-17 12:11

안녕하세요 쏘롱 l 대전 님

카페 방문을 감사 드립니다.

만약 전손처리 후 폐차를 진행할 경우,

위약금이 나오는 업체에 한해 위약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 면책금 + 기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폐차를 진행할 경우 보증금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S부장 렌사모 · 2017-04-17 12:13

쏘롱대전님 안녕하세요.

전손되어 차량이 폐차되는경우 보증금은 관계없습니다.

전손이 되었을때는 자동으로 계약자체가 종료가 됩니다.

다만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전손되어 계약이 종료되어도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업체가 있으며,

위약금이 청구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위약금이 청구가 된다고 하면,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이 되는거겠죠~

상황에 따라 전손여부도 달라지니 정의를 내릴수는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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