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장기렌트 전손처리 질문.
렌사모 네이버 카페에 2016-06-21에 올라온 글이에요. 그때 기준이라 지금 가격이나 조건은 다를 수 있어요.
약곽에보면 고개의귀책사유(사고시 고객잘못이라는거같음)로인해 80%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한경우 회사가계약을해지할수있다고 나와있는데
만일 사고가났는데 제가6 상대방지4가나와도 전손처리가된다면 고객과실인가요? 보다보니 헷갈리내요ㅠㅠ. . . .
그리고 부착물을붙이면 안된다고하던데 사이드스텝이나 루프박스같은것도 승인을받고 작업해야하나요?
답변 3
안녕하세요 회원님 ^^
6:4 전손처리가 나오면 위약금 부분을 협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이드스텝이나 루프박스 등. 구조변경이 필요 없는 한해서는 상관없습니다 ^^
네 맞습니다.
전손처리시 그 시점에 맞는 위약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회원 님
카페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로 차량잔존가의 80%이상이 발생이되면, 폐차 진행 후 계약 해지가 되는데요~!
그 밑으로는 면책금만 내고 수리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실부분이 있다면, S부장님께서 말씀해주신데로 위약금 협의가 가능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이드 스탭 또는 루프박스 설치를 하셔도 구조변경이 아니니, 장착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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