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렌트 중도해지하면 위약금 얼마나 나오나요? (2년 남음)
| 차종 | K5 2.0 가솔린 시그니처 |
|---|---|
| 상품 | 장기렌트 |
| 고객 유형 | 개인 |
K5 2.0 시그니처 48개월로 타는 중인데 24개월 정도 남았어요.
이직하면서 지방 가게 돼서 차가 필요 없어졌는데, 중도해지하면 위약금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1
K5만기님 안녕하세요~ 상황이 좀 곤란하시겠네요.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중도해지 위약금은 보통 "잔여 대여료의 일정 비율(업체마다 10~30% 수준)" 또는 규정손해금으로 계산돼요. 24개월 남았으면 금액이 꽤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중도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그런데 해지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있어요!!
1. 승계(명의이전): 차를 필요로 하는 다른 분에게 넘기면 위약금 없이 정리됩니다. 요즘 K5 시그니처는 승계 수요가 있어서 넘기기 어렵지 않아요.
2. 일시정지/거치: 일부 업체는 단기 납입유예가 되기도 해요(한정적).
대부분은 승계가 위약금 무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차량 조건(잔여 기간·대여료·주행거리·인수가) 알려주시면 승계로 정리 가능한지, 위약금이랑 어느 쪽이 이득인지 비교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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